|
계약의 성립
4. 본인의 경험(듣거나 관찰한 것 등 간접체험도 가능)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
5. 권리금 계약의 문제점
6.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임차인 청구권의 강화
2) 안정적 영업기간의 보장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6,000원
- 등록일 2021.04.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토지의 립체적 이용
35.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2. 건물의 전세권에 관한 약정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3. 전세금은 전세권계약의 요소이고 차임은 임대차계약
|
- 페이지 39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06.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대리권을 수여한 뜻의 통지 2) 공탁의 통지
3) 변제수령의 거절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38. 해제권과 취소권과의 비교에서 틀린 것은?
1) 해제권은 계약에 특유한 것이나, 취소는 모든 법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7.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 보호법은 미등기 전세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39. 주택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관련하여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 거
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7.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의 제1항은 “계약의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1.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