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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51건

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가 있다. *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55조 3항) - 물권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있다. 즉, 그 범위(사용 상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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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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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자 Lotte 사용권설정 1992년 3월 31일 Coca Cola 社 1992년 5월 서울민사지법에 가처분 신청 (1) Coca Cola 社의 주장 Lotte의 SPRINTER 상표의 탄산음료의 사용은 정당사용이 아니다. 지정상품은 레모네이드로 등록되어 있다. SPRITE의 용기 즉, T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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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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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 73조1항 3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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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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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7. 상호의 보호 (1) 상법에 의한 보호 가. 상호등기 나. 타인이 등기한 상호 다. 등기된 상호의 효력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가. 상표와 상호의 관계 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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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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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후 등록 SPRITE 상표사용의 침해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3) 사실관계 3 Coca Cola 社는 특허청에 “SPRINTER”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청에서는 양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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