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표의 정의
2.. 상표권의 정의
3.. 상표와 브랜드의 구분
4..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5.. 상표의 종류
6.. 상표권의 보호
2.. 상표권의 정의
3.. 상표와 브랜드의 구분
4.. 상표법의 목적과 기능
5.. 상표의 종류
6.. 상표권의 보호
본문내용
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기호, 도형, 문자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초상이나 서명, 저명한 호칭 또는 약칭을 사용하는 상표.
- 평범한 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사용하는 상표.
- 관용성을 지니고 있는 상표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상표.
- 지정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된 상표(상표법 제51조 4호)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상표법 제57조 3항)
상표권의 이용성 측면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가 있다.
*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55조 3항)
- 물권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있다. 즉, 그 범위(사용 상품, 사용 기간, 사용 지역, 수량, 판매 형태, 상표의 거래선 등으로 제한) 내에서 상표권자도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
- 소비자가 출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전용실시권자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상표법 제55조 4항)
-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 통상사용권
-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상표권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상표법 제57조 1항)
- 채권적 권리이므로 다수인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설정 후에도 상표권자 등은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 설정 후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단지 상표권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
- 통상실시권자도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상표법 제57조 5항, 제55조 4항)
- 통상사용권의 등록은 대항 요건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상표권에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한다. 또, 설정 등록에 의하여 유효하게 발생된 상표권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존속 기간 만료, 권리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이전 등록 불이행, 상표 등록 취소 및 상표 등록의 무효 등)으로 인해 그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1)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D%91%9C%EA%B6%8C
2) http://100.naver.com/100.nhn?docid=87720
3) http://ko.wikipedia.org/wiki/%EB%B8%8C%EB%9E%9C%EB%93%9C
4)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폴 골드스타인, 비즈니스맵 (2009)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 특정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기호, 도형, 문자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 초상이나 서명, 저명한 호칭 또는 약칭을 사용하는 상표.
- 평범한 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사용하는 상표.
- 관용성을 지니고 있는 상표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의 상표.
- 지정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으로만 된 상표(상표법 제51조 4호)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상표법 제57조 3항)
상표권의 이용성 측면에는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두 가지가 있다.
* 전용사용권
-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 상품에 관하여 등록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상표법 제55조 3항)
- 물권적 권리이며 배타성이 있다. 즉, 그 범위(사용 상품, 사용 기간, 사용 지역, 수량, 판매 형태, 상표의 거래선 등으로 제한) 내에서 상표권자도 그 등록 상표를 사용할 수 없음.
- 소비자가 출처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전용실시권자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상표법 제55조 4항)
- 전용실시권의 등록은 효력 발생 요건이므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다.
* 통상사용권
- 상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그 상표권 또는 그 사용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음(상표법 제57조 1항)
- 채권적 권리이므로 다수인에게 통상사용권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설정 후에도 상표권자 등은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
- 통상실시권 설정 후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단지 상표권자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만 물을 수 있다.
- 통상실시권자도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상표법 제57조 5항, 제55조 4항)
- 통상사용권의 등록은 대항 요건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직권의 설정, 이전, 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상표권에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 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한다. 또, 설정 등록에 의하여 유효하게 발생된 상표권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존속 기간 만료, 권리의 포기,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이전 등록 불이행, 상표 등록 취소 및 상표 등록의 무효 등)으로 인해 그 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1) http://ko.wikipedia.org/wiki/%EC%83%81%ED%91%9C%EA%B6%8C
2) http://100.naver.com/100.nhn?docid=87720
3) http://ko.wikipedia.org/wiki/%EB%B8%8C%EB%9E%9C%EB%93%9C
4) 「보이지 않는 힘, 지식재산」폴 골드스타인, 비즈니스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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