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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되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연장결정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기간을 1달 이내로 줄이거나 연장회수에 제한을 가하여 감청 등의 남용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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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진흥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등의 제정 흐름과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본다.
신문법의 적용대상에는 과도기적으로 현행 정간법상의 주간지, 월간지 등은 물론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인터넷 언론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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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신제한조치가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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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서 발부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 1항)
③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정보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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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제1항, 규칙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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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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