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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1,707,75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170,770원
사례2
퇴직소득세 계산
① 퇴직급여총액 50,000,000원 입사일 2006. 6. 20 퇴사일 2013. 5. 19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22,500,000원
1.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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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일용직근로자 세무실무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업무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일용직 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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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산림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산림소득공제 = 산림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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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2)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Ⅶ. 교육세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및 세율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1) 국세에 부과되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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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Ⅶ.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취득세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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