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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의 과오를 인정 할수 없다.(대법원1986.10.28선고 84다카1881판결)
■ 판례 3
무자격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하여 병세를 악화 시켰다면 의사의 과실이다.(대법원1974.12.10선고 73다1405판결)
■ 판례 4
기관지폐렴환자에 대하여 엠피시린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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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 피용자의 의료해위에 의해서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병원(특히, 법인인 병원)도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35조)&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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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과 활력측정, 환자 관찰 및 보고의무에 대하여 간호사들은 높은 인식정도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신체 사정과 처치에 대해서는 의무인식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기경의 연구를 보면 의료과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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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이 있다.
4.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사의 면책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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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란?
3) 의료분쟁의란?
2. 의료행위의 특성
1) 구명성
2) 신체침습성과 위험내재성
3) 전문성
4) 밀실성(비공개성)
5) 불확실성과 재량성
6) 집단 이기성(폐쇄성)
3. 의료과실의 유형
1) 진단상의 과실
2) 주사상의 과실
3) 투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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