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투약과오에 대한 의료과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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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사의 투약과오에 대한 의료과오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술 측면
관련판례

마취 측면
관련판례

수혈 측면
관련판례

오진과 의사의 고의, 과실 유무측면
관련판례

의료행위, 이완성 출혈 측면
관련판례

이송지연 측면
관련판례

임신중절수술 측면
관련판례

주사
관련판례

본문내용

해서는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자라고 할지라도 일단 출생한자에 대하여는 부양의 의무를 면할수 없음으로 손해로 볼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 (서울고법1996.10.17선고96나10449판결)
■ 판례 6
임신중절수술 환자의 자궁내용물 중에서 융모의 존재를 확인하지못한 경우,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은것은 의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된다(일본 고찌 지방재판소,1976. 3. 31. 판결)
주사
1. 주사의 의의
주사는 경구투여와 달리 약효가 신속하고 확실하여 빠른 약효를원할때 또는 환자가 위장계 질환 때문에 경구투여가 곤란할때 사용되는 치료방법이다. 주사로 인한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음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 확실히 진단이 내려지지 않은 환자,노약한 환자에 대한 주사, 죽음이 임박한 말기환자등의 주사는주의를 기울려야 하며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사는치료행위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맥주사는 의사가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대법원1981.6.23선고 81다413판결) 그러나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시주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유권해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주사시 주의사항
주사약을 시주함에 있어 의사는 반드시 주사기구,시술자의 수지,환자의 주사부위를 소독하여야 하고 주사액의 약제를 확인후 주사하여야 한다. 또한 시주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는 주사의 대상및 부위를 확인하고 안전부위를 선택하여 주사기의 깊이,주사시의 근육의 수축도등을 고려하여 바늘이 신경에 접근하지 않도록기술상의 주의의무를 다하 여야 한다. 부작용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사전조치를 취하고 시주후에는 관찰을 하면서 의학적으로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의무가 있다.사전에 피부반응을 거쳐야 하는 약제는 필히 반응검사를 하고 문진을 통하여 부작용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주사방법 및 주사속도등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시주케 하며 주사중 환자를 면밀히 관찰토록 한다. 주사시에는 환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주사하지 말고 주사부위 염증에 대한주의를 환기 시켜야 한다.
3. 관련판례
■ 판례 1
스토렙토마이신 주사후 환자의 안정조치와 용태관찰을 게을리 하였고 쇼크증상에 대한 에피네프린 사용등 응급처치하지 못한 것은 의사의 과실이다.(서울고법1986.5.26선고 85나3269판결)
■ 판례 2
수련의가 한밤중에 환자를 만나서 자신의 의학지식으로 대증요법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제를 적절히 사용 하였다면 의료상의 과오를 인정 할수 없다.(대법원1986.10.28선고 84다카1881판결)
■ 판례 3
무자격 간호사로 하여금 주사케하여 병세를 악화 시켰다면 의사의 과실이다.(대법원1974.12.10선고 73다1405판결)
■ 판례 4
기관지폐렴환자에 대하여 엠피시린을 피부반응검사를 거친후 주사 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 아니다. (대법원1984.6.12선고 82도3199판결)
■ 판례 5
관상동맥경화 환자에게 에피도신을 간호원에게 아무 지시없이 주사하여 사망케 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다. (대법원1972.5.9.선고71다2731판결)
■ 판례 6
조영제주사에 대하여 공포감을 갖는 환자에게 조영제 부작용으로사망할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아니다.(서울민사지방법원 1993.2.5.선고 90가합55122판결)
■ 판례 7
콜레라 예방접종후 비특이성 뇌의 울혈부종 및 출혈반점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뇌출혈상을 일으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방법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77.8.23선고 77다686판결)
■ 판례 8
전날 페니시린 주사후 발진과 가려움이 있다는 환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반응검사후 주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수 없다.
■ 판례 9
의사가 조수로 하여금 주사를 놓게함에있어 구체적으로 주사할위치 방법등을 지시하지 않음으로서 조수가 기술미숙으로 좌골신경이 있는 부위에 주사하여 좌골신경의 손상을 입었다면 의사의과실이다.(대법 61.4.25)
■ 판례 10
특이체질에 대한 사전 테스트 없이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여 환자에게 쇼크사를 일으키게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의사가책임을 져야 한다.
■ 판례 11
간호원에게 약명을 고지하여 주사를 명했으나 실수로 다른주사를놓아 사고가 난경우에는 의사도 간호원도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위배의 책임을 진다. 왜냐하면 의사는 간호원이 실시하는 주사약이 정확한가의 여부를 검사할 의무가 있다.
■ 판례 12
무통분만을 위한 마취주사시 소독이 불완전하여 포도상구균이 침입하여 경막외농양과 압박성척추염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이다.
■ 판례 13
의사가 개에물린 환자에게 그 개가 광견병이 없는데도 광견병예방 백신주사를 계속 시주하여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의 책임이다.
■ 판례 14
의사지시로 간호사의 주사후 야기된 후유증에 대한 배상책임에대한 법률적 판단은 간호사의 주사로 신경마비가 후유증으로 생긴 경우, 환자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일본 후크지마 지방재판소, 1972. 7. 21. 민사 제1부 판결).
■ 판례 15
주사부위가 화농한 것은 그 원인이 주사액이 불량하였거나 또는소독 불충분에 기인하였거나 그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일본 최고재판소, 1947. 5. 10. 판결, 제155호 사건).
■ 판례 16
결함이 있는 접종약을 생산한 것 때문에 야기된 부작용의 책임은생산자에 있다(Prke-davis and Company v. Stromstodit, 411F. 2d 1390, CCA 8, 1969; Tinnerholm v. Parke-Davis andCompany, 411 F. 2d 48, CCA 2, 1969).
■ 판례 17
항생제를 주사하는 의사는 부작용 예방에 필요한 사전검사는 물론 부작용이 생긴때에 대비하여 사후조치도 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76.012.028. 선고 74도 816 판결)"페니실린을 주사할 때에는 과민성 유무에 대한 세심한 사전조사와 과민반응시에 응급조치할 준비를 완비하고 주사후 환자를 안정시켜 관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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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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