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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세유흥음식 행위의 의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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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소득세,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2) 상속세
(3) 증여세
(4) 인지세
(5) 농어촌특별세
(6) 가산세
(7)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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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3. 부가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다만, 수익금액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이다.
4. 특례규정
다음 세목은 1, 2, 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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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때
② 화재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때
③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때
④ 과세 유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증여세를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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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인지세 인지세
(2)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 세 지방세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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