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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듯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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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6 및 제5조의7을 삭제한다.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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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세월호 선장 나쁘지만, 이런 보도는 불편하다”, 오마이뉴스, 2014.05.05.,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563, 2014.05.06
“여론 재판과 유죄 추정“, 광주일보,2014.04.30., http://www.k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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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리오해나 그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이 판결의 의의
_ 이 판결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의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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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분석>
허영희, 생활법률, 법문사, 2001.9.1 8장 1절 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허영희, 생활법률 들어가기, 법문사 2003.3.10 제 8장 제 3절 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두현, 생활과 안전, 동화기술, 제 5장 교통안전
장경환, <무면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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