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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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시 사항

★재판요지

★참조조문

★주 문

★이 유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병원으로 가자고 하는 택시 운전 기자에게 ‘경찰이 오면 가겠다’라고 말하고 병원으로 가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체가 많이 다쳤다면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듯이 피고인이 사건현장에 없었다고 하여도 택시기사인 김영언이 피고인의 대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기 때문에 원심의 무죄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참 고 자 료
http://lawkorea.com/law/newjudge/view_jd.asp?code=200420029&high=
http://lawkorea.com/index.htm
  • 가격1,0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7.06.11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1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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