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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부정할 절대적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丙의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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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일행에게 피고인의 이름, 직장,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었고, 지나가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근처 병원으로 이송시켜 줄 것을 부탁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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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사건의 발생현황
Ⅳ. 교통사고의 대응상 문제점
1. 제도 및 운영적 측면
1) 우리나라 보험 정책의 문제
2) 낙후된 교통사고자료 수집방법과 자료 공유
3) 도로교통환경 문제
2. 개인인식 측면
1)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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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차량)의 성립여부
(1)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여부
(2)신뢰의 원칙의 적용 한계
(3)“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2.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여부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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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소를 알려 줬다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96, 9, 6 서울지방법원판결)
ⓓ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와 사고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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