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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사례
※. 판결
본문내용
사정을 부정할 절대적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丙의 추적이 당해 직무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위 추적행위를 위법 하다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