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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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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제3자에게 특허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촉진시키고,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전체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도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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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사이에서는 저촉관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2. 適用 效果
(1) 이용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등은 선원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요컨대 선원우위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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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씩 보관한다.
2.추후 법 개정 등으로 00실시권 사용이 불가 해 질 경우 우선협상권을 을에게 주고 추후 협의 한다.
년 월 일
“갑” 특허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0 0 0 (인)
“을” 00실시권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0 0 0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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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재심청구등록 당시에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선사용자(後用者)
無償
再審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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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실시권
1.법 제138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을 허여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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