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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후 <특허권> 행사단계에서 제3자가 심사에 간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
시기에 따른 차이
사유
정보제공은 법정 거절이유 중 실체적인 사항이다(형식적인 이유는 제외)
특허이의신청은 법정 무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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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정정
(1) → 심판관 합의체
(2) → 제척기피 모두 ○
(3) → 구두심리가 원칙
(4) → 좌동
(5) → ○
(6) → 정정심판(이의절차계속 중 정정심판 청구×)
종료
결정 또는 신청의 취하 등에 의하여 종료
취하는 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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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각하결정없이 이의결정서 이유란에 정정청구 채택할 수 없는 이유함께기재하고 정정청구 채택하지 않는다. 이에 별도불복하지 못한다.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정정청구인정 안되면 정정전의 내용대로 이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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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상요구기인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의견서제출기회 부여한 바 없다면 위법하고 취소결정불복심판절차에서 특허권자가 정정후의특청에 무효사유 없다는 주장하였더라도 특허이의절차에서의 위법상태 제거되었다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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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이의신청 및 무효사유가 된다.
(2) 이 경우 특허권자는 정정심판으로 이를 치유할 수 있다. 우리 법상 양 심판이 함께 계류 중인 경우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을 이른바 링크시킬 것인지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실무상 정정심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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