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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관리 책임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할 수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 이로 인하여 장○영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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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넘어져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
3. 국내사례-지도자의 징계처분에 대한 판례
4. 국내사례-학교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고 판례
5. 국내사례-시민 수영장에서의 초등학생 익사 사고 판례
6. 국내사례-멀리 뛰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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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와 같다.
(4) 손해배상액 청구소송사례(지도 감독소홀의 사례)
한국해양대학 스킨스쿠버반원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시범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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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경우와 같다.
(4) 손해배상액 청구소송사례(지도 감독소홀의 사례)
한국해양대학 스킨스쿠버반원이 스킨스쿠버 다이빙시범중 사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으로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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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까지 수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은 판매회사, 제조회사, 학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배심원은 사실심리결과 관람석이 판매원이 발견한 결함의 원인에 의해 부서졌고, 그것을 수리하지 않은 제조업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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