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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보
교사의 체벌로 인한 사망 사건(대법원 1978.11.28. 78도1961.판결)
기사
1. 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아 각막파열상을 입은 사건(서울지법 1995.5.3. 민사합의 22부) 한국일보, 1995.5.4
2. 수영장물에 뛰어들다 바닥에 부딪쳐 머리 등에 상해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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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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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 ⑧
강도 합동범 중 1인이 피고인과 공모한대로 과도를 들고 강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소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른 이상 이미 강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임 이 명백하고, 그가 피해자들을 과도로 찔러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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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1) 통설의 입장 (확대인정설)
(2) 소수설의 입장 (확대부정설)
(3) 판례의 입장
다. 신체상해의 경우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
(1) 통설의 입장 (확대인정설)
(2) 소수설의 입장 (확대부정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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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중상해와 상해를 달리 판단함이 없이 모두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첫째, 중상해와 상해는 상해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형법 판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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