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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Ⅳ. 결 론
신체상해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민법 조항은 명시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법 제751조의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자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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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피침해권리 또는 이익에 의하여 소송물을 특정하려는 견해이다. 이 설에 의하면 신체상해에 의한 실질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청구는 서로 별개의 소송물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신체상해에 의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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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로 보면서 사망의 순간에 피해자가 극한의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학설은 시간간격설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간간격설의 아류이론에 불과하므로 시간간격설에서 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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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22168162772
2. 민법총칙 제6판, 김형배, 박영사, 2020
3. 채권법총론 제7판, 이기수, 박영사, 2021
4.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신체침해(상해)에 대하여 독립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형사전문박준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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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리 그 손해의
내요, 상태 등을 미리부터 예상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를 봅니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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