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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확대 인정된다는 해석론에 의한다면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 이외의 친족(민법 제752조에 규정되지 않은 친족)들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확대인정론에 의하더라도 신체상해에 대한 피해자 가족들의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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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6조)
피해자승낙도 인정됨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정당행위, 피해자승낙 등을 인정
고의과실
객관적일반적 경과실
(주관적 과실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음)
경우에 따라 무과실책임(위험성 이론)
객관적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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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 751조, 제 752조에서 위자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신적 손해액, 즉 위자료의 청구요건은 의료행위로 인한 생명침해 또는 신체의 상해를 받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다. 청구권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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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경찰강제에 대한 구제수단
행정상 구제
이에는 감독권에 의한 취소정기, 공무원의 징계책임, 행정상 쟁송 등이 있다.
민사상 구제
위법한 경찰강제로 인한 피해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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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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