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4.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위반여부
Ⅲ. 평석
1.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3.05.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의 지원이 유지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자세도 구성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800원
- 등록일 2010.01.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6.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판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21.08.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할 때 위 위헌결정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 개조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
- 페이지 1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5.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