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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었지만 이미 본안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본안심리가 완료된 경우의 판례
판례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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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의 결정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유죄·무죄 등의 판결을 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원심판결선고 후에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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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와 동시 서면
▷공소장일본주의 적용X
▷법원 청구 14일 이내
-고지는 재판서 송달
▷청구가 약식명령불가/부적당 인정-공판절차로 진행(공소장일본주의o/불변금적용x)
효력
▷청구기간 경과, 청구 취하,기각결정이 확정한 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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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결정(제328조 1항 3호)
-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합의부는 면소판결(제326조 1호)
- 수개의 법원이 각각 판결을 행하고 모두 확정되면 나중에 확정된 판결은 당연무효
·선착수우선원칙 적용
- 나중에 소송계속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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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경합한 경우에는 하자의 정도가 중한 것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공소기각사유와 관할위반사유가 경합하면 공소기각재판을 하여야 한다. 공소기각결정사유(제328조)와 공소기각판결사유(제327조)가 경합하면 공소기각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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