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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었지만 이미 본안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본안심리가 완료된 경우의 판례
판례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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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그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2) 압수물의 처분관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제332조). 압수한 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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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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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기 떠문이라는 견해
소극설 : 공소불가분의 원칙,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체진실발견을 무시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견해 : 우선 공소장변경요구
법원의 심판범위로 보는 견해 : 공소사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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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이 상당히 높으며 높은 집행유예 비율과 낮은 구속 수사율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공소기각율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3. 2차 피해자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의 최소화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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