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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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과 공소기각판결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결정

2.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판결

본문내용

형벌권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의 제기 및 원심의 판단이 사법판단의 기저가 되는 정의의 관점에서 보아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었지만 이미 본안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본안심리가 완료된 경우의 판례
판례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관한 재정신청임을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따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건의 실체에 관한 심리가 이미 완료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가 있더라도, 사실심법원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실체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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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08.09
  • 저작시기202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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