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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 사유가 있었지만 이미 본안심리가 개시되었거나 본안심리가 완료된 경우의 판례
판례 1)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공소제기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공소제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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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판결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조건이므로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가한 경우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 근거규정에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에 반하여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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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제327조 제2호의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별개의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폭행협박의 점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고소를 하였거나 강간죄의 고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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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이를 인정할 때에는 강간죄를 친고죄로 한 취지에 반하며, 고소불가분의 원칙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다수설).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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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위의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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