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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보증인, 기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공동채무자, 중첩적 채무인수인 등의 변제책임과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통합 도산법 제567조, 파산법 제350조). 파산자의 보증인이 면책결정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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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받은 사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구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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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면책허가 결정에 대해서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 파산채권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는데, 파산채권자의 즉시항고 기간은 면책허가 결정의 공고로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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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정하는 30일 이상의 기간 내에 면책의 신청에 관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면책의 효과
면책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는 비 면책채권을 제외하고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모든 잔존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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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절차
법원 또는 기관
신청시기
현재까지 진행상황
□ 파산·면책절차
□ 화의·회생·개인회생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 )회
( )원 변제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표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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