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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다.
나. 가사심판법 제2조 소정의 병류 사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ex.②위사례 비교판례]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223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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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Ⅱ.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필요설)
2. 부정설(불필요설)
3. 대법원의 입장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판단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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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은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으므로 인해 그 청년이 공비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가족의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용하였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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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을 행정법학계의 다수설처럼 공법상 당사자소송 으로 볼 경우에도 앞서 민사소송에 보았던 내용과 동일한 학설 대립 및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 Ⅰ. 공정력
Ⅱ. 공정력의 법적 근거
Ⅲ. 인정 영역
Ⅳ. 공정력의 한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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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판결 【손해배상(기)】:항소
[하집1999-1, 213]
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손해배상(기)】
[공2002.7.1.(157),1336]
7. 서울민사지법 1990.8.17. 선고 90가합35265 제15부판결 【손해배상(기)청구사건】: 확정 [하집199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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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할 수 없다.
③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근로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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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하며,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다.
즉결심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라 피고인을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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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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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 91, 193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3.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4. 상속순위의 의의
5.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6. 상속의 효과
7. 상속인의 보호제도
8. 유류분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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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앙정보부가 공무원의 면직 등에 관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부원이 사실상 당해 공무원을 구타 위협하는 등으로 관여하여 이로 말미암아 보의 아닌 사직원을 제출케 한 이상 위와 같은 사직원에 의한 공무원의 면직처분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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