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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도 국가배상 책임의 ‘직무집행관련성’ 요건을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행위 자체의 외관이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 ‘직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였다.
⇒ 하지만 이 사례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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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 책임)
1. 국가배상법 2조
2. 국가배상법 2조 요건
3. 요건에 따른 판례 분류
4. 구체적 판례분석
(1) 집배원 허위 공문서 작성 판례
(2) 세관공무원 공무원증 위조판례
Ⅱ.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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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5조 책임을 같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경찰관의 감시 소홀이라는 점에서 2조, 베란다나 출입문의 안전시설 여부에서 5조 책임이 같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이 판례를 5조책임으로 분류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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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해 영조물의 설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피고는 (도로의 종류에 따라)도로관리청 등 이 되어야 될 것인데 , 판례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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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채무도 도로법 제67조에 규정된 비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1) 국도의 경우
첫째, 국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된 경우(도로법 제20조 제1항) 비용부담자는 국가가 된다(동법 제67조 본문).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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