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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서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조정인, 중재이의 견해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문제이다. 생각건대 공적조정에서 조정인의 견해가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한 결과이므로 이를 사적조정에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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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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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②, 노동조합법 제85조②, 노동위원회법 제27조①. 특별제소기간).
Ⅶ.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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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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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성립한 경우, 조정절차 진행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 간 거래 또는 외국인이 피해자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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