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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 변경등기; 등기부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기를 말한다. 분할·합병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회복등기, 부동산 표시변경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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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허용되는 경우
① 계약당사자 지위 이전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조 3항의 반대해석), ② 상속이 순차로 개시된 경우, ③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2. 전원합의가 없을 경우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
(1) 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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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는 증축 부분을 구분 건물로 하지 않고 증축 후의 현존 건물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거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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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4.26>
제42조【등기촉탁서등】①소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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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는 그 형식은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이나 실질은 당해 전유부분의 최종 소유자가 그 등기에 의하여 분양자로부터 바로 대지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어서 분양자로부터 전유부분의 현재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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