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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갱생보호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단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피해자 등에 대하여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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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과 관련된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업무에 대해 서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정의) 3항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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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이다. 여기서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 및 법률상담은 물론 퇴소 후 홀로서기와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까지 돕게 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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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오히려 가정폭력피해자가 집을 나가게 되어 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나와 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것과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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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가정폭력 신고 체계의 구축 및 운영,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제공,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원활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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