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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간 어업자원정책 비교와 어업자원 관리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개요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의의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
1. 종적(縱的) 범위
2. 횡적(橫的) 범위
3. EEZ의 경계획정
4. 유엔해양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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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을 떠나서는 아니 됨.
4. 안강망(鮟鱇網) : 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87척
2) 어획할당량
2,180톤
3) 조업수역
(1) 북위 37도에서 북위 31도50분까지, 중국 측 기선저인망금지구역선 이동의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2) 북위 29도40분에서 북위 29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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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의 추진배경
1. 달라진 해양질서
2.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제도란
3. 두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칠 경우에는
4. EEZ경계 획정이전까지 당면한 어업문제는 어떻게
Ⅲ. 한중어업협정의 성격
1. 어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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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이 한중(韓中)간에 확정되기 이전에 이 지역에서 자원의 보존, 관리와 개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획정된 전형적인 잠정적 합의 수역이며, 범위가 명확하고 기국주의 방식에 의거한 공동적 자원 보존 조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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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에서 “현행조업질서유지수역”이라 함은 관련 당사국들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에 의거한 어업관할권을 자제하므로서 모든 국가의 어선이 공해자유의 원리에 의거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되는 수역을 말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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