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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Ⅲ. 무효등확인소송의 입증책임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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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분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무효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해서는 피고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본다.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입증책임
1. 원고부담부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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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주안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할 것이다.
_ 참고로 일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세통칙법 제팔팔조에서 「증거제출의 순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바, 즉 국세에 관한 항고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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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문제점 :행정소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 이상규(1993), 신행정법론 상, 법문사
- 정하중(2012), 일반논문 :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와 입증책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홍정선(1997), 행정법원론 상,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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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명백성은 입증책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입증책임은 피고행정청이 부담한다고 한다.
③ 검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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