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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부정하고 소송상 화해를 부인한다. 우리 판례는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무효라고 본다.
다섯째,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취소판결의 대세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세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취소소송이 객관적 법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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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주장책임과 더불어 행위책임으로서 주관적 입증책임이 중요하다.
행정소송 영역에서 독일의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은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임에 반하여, 우리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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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을 엄격한 주관소송으로 파악하는 독일에서만 원고적격을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모든 나라에서는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만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에서조차 현대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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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제1심이 지방법원이 아닌 행정법원이며 행정소송법이라는 특별절차법의 규정되어있어 일반 민사소송과는 그 권리구제절차가 약간 다르나<예컨대 심판전치주의(행소법 18조), 직권탐지주의(행소법 26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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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수행 할 수 있는 자를 정당한 당사자로 법정하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제약하고, 직권조사나 직권탐지주의를 취하며,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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