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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거절사정불복시)
ㅇ거절사정통지서를 접수한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청 항고심판원에 거절부록항고청구서 제출
ㅇ항고심판원은 거절불복항고청구서를 접수한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
ㅇ항고심판의 심결에 불복이 있을시 항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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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판원에 무효 또는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다.
나. 항고 심판원은 그 청구서 접수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결한다.
다. 항고심판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고특허위원회에 그 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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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 부본 15통
1. 위임장 1통
2002. 5. 3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 종 현
담당변호사 김 석 연
헌법재판소 귀중 Ⅰ. 서론
1. 들어가며
2. 도입 사례
Ⅱ. 본론
1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1.1 신주인수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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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할 수 있다.
정식재판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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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도록 원심으로 환송 또는 이송하는 판결을 한다. 특허소송에 대한 불복상고의 경우에 대법원이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Ⅱ. 재항고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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