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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 시작하면서도 그냥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나 과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항공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항공기 등 설계에 관한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을 때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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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기관을 전문교 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보고 1. 제작증명
2. 수리. 개조승인
3.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 부품등제작자증명
5. 초경량비행장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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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기 등의 감항성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가형식증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법 제21조, 규칙 제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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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을 받은 항공기 등의
설계에 관한 부가형식증명승인을 할 수 있다.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1조, 규칙 제29조)
첫째,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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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승인 및 부가형식증명승인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하고, 항공기 등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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