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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인 甲 이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의 약관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14일의 경과로 계약이 해지되도록 하는 이른바 실효약관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실효약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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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박세민, 전게논문, 373면, 391-392면
대법원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복하여 판시하고 있는 것도 보험자의 선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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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를 듣고 나서야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조금씩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선배는 화재보험 건을 예로 들어 피보험자의 용어 설명과 생명보험과의 관계 그리고 피보험자와 피보험 이익 간에 연관성에 관해 설명해 주었는데 그렇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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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는 영국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라 분순만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상의 클레임은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현실전손의 경우에는 분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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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현실전손은 세 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 파손: 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선박이 심각한 손상을 입어 항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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