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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이 계속됨을 규정하여 피보험자인 하주를 보호 1절 해상위험의 의의
1) 해상위험의 개념
2) 해상위험의 구분
3)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4) 근인주의
2절 해상위험의 변경
1) 위험변경의 의의
2) 이로
3) 항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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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위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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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변경의 의의
✺ 이로
✡ 이로의 정의
✡ 이로의 효과와 허용
✺ 항해의 지연
✡ 항해지연의 효과
✡ 항해지연의 허용
✺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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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 증가 등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
(3) 피보험자 (Insuered, Assured)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
3. 해상보험의 기본용어
(1) 피보험 목적물 (Subject-Matter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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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발생의 객체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이나 선박 및 운임 그 자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상보험을 적하보험, 선박보험 그리고 운임보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즉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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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과 해상보험의 정의 (5-2)
3)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자 (The insured/The assured)
- 보험계약의 청약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하는 자
보험자 (The underwriter, The insu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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