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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방지협력 협정의 성안을 위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 해양수산부, 해상보안/해상안전 종합관리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해양위기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해상테러(선박/항만) 및 해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재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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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간 중 해적에 의해 발생한 인원 피해 현황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 3,841명의 인원 피해 중 살해, 폭행, 협박 등에 비해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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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및 해적 출몰지역의 VTS 등과 연계하여 관련정보를 VMS 서비스 제공 요망(SK해운)
현재 IMO에서 추진 중인 해양전자고속도로(MEH)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중동에서 말라카해협을 경유하여 동해까지 연결되므로 말라카해협에서 VTS 정보 등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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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테러공격/위협에 대처
안전한 물류보안체제 정비
Plan-Do-Check-Act CYCLE에 의한 계속적 관리시스템의 향상규정
- ISO 28000의 추진현황
ISO28000물류보안 경영인증제도는 물류공급사슬 내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인증제도,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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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의 선박
1. 슬루프(Sloops)
2. 스쿠너(Schooner)
3. 브리간틴(Brigantine)
4. 3본 마스트 선(Three-masted vessels, 횡돛선)
Ⅵ. 해적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1. 국제해사기구(IMO), 선박/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 채택
2. APEC 차원에서의 반테러 노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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