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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비구속적인 사실행위 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쟁송법상 처분설의 입장에서 규제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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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임을 전제로 조합을 상대로 이미 출자한 분담금의 반환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등에는 현재 소송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처리되고는 있으나 이는 앞에서 본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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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적 요소의 타협과 조화에 의한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_ ①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법문사, 1992.
_ ② 김철수, 헌법학 개론, 박영사, 1995.
_ ③ 김철용, "우리헌법과 통치행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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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 등), 또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참고문헌]
김윤조, 2005김윤조 행정법, 박문각 2005
김동희, 행정법[요점정리 및 문제해설],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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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판 1974.7.23 74다157).
2. 제110조와 제109조의 경합
기망에 의하여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109조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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