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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
(1) 이익형량의 필요
무거운 제재로서의 성격국민의 기본권 행사의 침해의 성질
(2)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이익형량의 기준)
1) 기득권 존중의 필요가 큰 경우
2)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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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족하다. 선행정행위와 저촉되는 후행정행위르 하는 것도 취소의 방법이 될 수 있다.
VII. 취소의 효과
종래에는 당연히 소급효를 가진다고 하였으나 최근 하자의 개별화이론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관계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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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대응수단을 높임
- 사회안정과 통합에 기여
-시민들의 만족감(인정감, 효능감)을 높이고 소외감을 극복함
6. 참여의 한계
- 의사결정의 지연 및 비효율
- 참여자간의 갈등과 분파성 초래
- 전문성의 저해
- 행정기관의 공식적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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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저해요인이 됨
②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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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대통령령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음
Ⅲ. 자치행정조직법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 → 주민, 구역, 자치권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보통기관 ┌ 의결기관 →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 └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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