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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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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필요적 행정심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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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제도는 국민에 대한 행정구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에 의한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구제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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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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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
2) 불고불리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3)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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