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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22조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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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제2항)
등록관청은 등록한 관광사업자가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다음의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조 : 등록증의 재교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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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구비서류
분실사유서(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등록증·허가증 또는 지정증(등록증등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3,000 원
보증보험가입
관광사업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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