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식품위생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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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7호 및 제8호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중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상호로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1991년 2월 말일까지 이 규칙에 적합하게 상호변경신고 및 간판의 표시변경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 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1차 또는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12.28>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1호 나목의 품목중 과자류제조업.어육제품제조업.두부류제조업과 조미식품제조업중 장류의 품목에관한 사항, 별표 12 제14호 및 별표 13 식품 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20호의 규정중 텔레비전 광고에 관한 사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제9호를 1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1차 또는 2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자가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보며, 제9호를 2차 위반하거나, 제32호를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품명에 관한 특례】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이상이경과하였거나, 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규칙 시행당시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후 5년미만인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한 제품명으로 변경하여야한다.
부칙 <93.7.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녹색신고에관한 사항과 제36조 내지 제37조의3의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조.판매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식품등을 수입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표시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중 이 규칙에 의하여 그 기준이 강화된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업종별 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4년 6월 30일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식품접객영업자등의 준수사항중 업종명표시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제8호 식품접객업중 휴게음식점으로 업종이 변경된 다방.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영업자준수사항에 의한 업종명의 표시에 있어서 영업자가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방 도는 과자점의 명칭을 휴게음식점 영업과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칙 <95.8.3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9제1호 및별표13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등에 대한 표시기준은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표시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3조【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제19조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9월 1일부터 자가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중 그 허가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되었거나 그 업종이 변경된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22조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6조【건강보조식품판매업등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타식품판매업중 백화점등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하여야 하는 자는 1996년 6월 30일까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영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행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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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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