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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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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은 이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第2條 (종전의 免許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면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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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변경 시에는 신고사항이다.
2) 인가를 받지않고 협정을 체결하면 1천만원이하 벌금
3) 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차. 사업의 양도, 양수는 국장의 인가사항이다.
카. 휴폐업
1) 국장에게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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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군.구
협의
행정청
행정청
보전부담금
30% 납부
농지로 복구 되므로 납부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하므로 취득 시 농취증 발급. 협의는 행정청끼리 하므로 발급
전용 허가.신고.협의 농지를 5년 내 용도변경 시 시.군.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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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할 수 있는데, 부두에서 직접통관하는 화물은 사전수입신고가 가능하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승인서 상의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사항이 수입승인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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