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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아 영업하는 허가 영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개선명령허가취소영업정지행정벌 등의 다양한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처음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하여는 행정벌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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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와 구별
②건설업 면허 양도양수의 예와 같이 통상 당사자간에 양도양수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행정관청에 양도양수의 인가를 신청하는 바, 이 경우 인가가 있기 전까지는 면허의 이전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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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으로, 허가갱신이 거부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서만 경찰허가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옥외광고물등표시허가연장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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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와 한계
Ⅲ. 환경침해로 인한 행정분쟁의 유형과 구조
1. 환경행정분쟁의 증가와 주요 분쟁유형
2. 분쟁유형별 환경행정분쟁
Ⅳ. 행정쟁송 관련 주요 쟁점
1. 제3자 허가취소소송
2. 규제권 발동관련 환경행정분쟁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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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4누14247 판결).
④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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