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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효력에는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당해 기본행위는 결국 인가가 없는 무인가행위로 존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다시 요건을 구비해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8)허가와의 구별
①명령적 행위형성적 행위
②위반시의 효과대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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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적 행위 또는 형성적 행위 여부
(2)재량행위 또는 기속행위 여부
3. 허가와 출원
4. 허가의 종류
5. 허가의 효과
6. 요허가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다). 면제(Erlassung)
제 2. 형성적 행정행위
(가).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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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4. 문제점
법률적 성질,출원의 요부,형식,효과 등
Ⅱ. 법률적 성질
1. 허가
명령적 행위,기속행위
형성적 행위의 측면,재량행위일 수도 있는 가능성 제기
2. 특허
형성적 행위,수익적 행정행위,재량행위가 보통
3. 인가
형성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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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하여 행정청 또는 그 상급 감독청이 직권으로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 변경하는 것을 불허하는 힘을 말한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행정행위나 수익적 행정행위와 같이 조리 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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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체는
무효)
②강제집행 등의 대상 안됨
①효력요건(행위자체가
무효)
②강제집행 등의 대상 안됨
허가·특허·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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