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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세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허가나 특허·인가 모두 형성적 행위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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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許와 認可의 差異點
1) 內容
형성적 행위이나 특허가 설권행위인데 반하여 認可는 보충행위이다.
2) 效果
특허는 새로운 법률상 힘을 부여하며, 대인적 특허는 타인에게 이전할수 없으며, 대물적특허는 권리와 함께 이전된다. 인가는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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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됨.
특허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무인가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감독
공공의 안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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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3자는 구별되고 있으나 실정법 용어가 혼용되고 있고 또는 학문상 개념과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므로(예, 발명특허는 확인, 광업허가는 특허이다) 구체적인 경우의 구별은 당해 법규의 뜻, 즉 법규의 목적이 ①사실상 행동의 자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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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조항’이 향후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글리벡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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