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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인가는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이 공통점이다. 종래에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누고 다시 이를 세분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허가나 특허·인가 모두 형성적 행위의 일면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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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認可의 差異點
1) 內容
형성적 행위이나 특허가 설권행위인데 반하여 認可는 보충행위이다.
2) 效果
특허는 새로운 법률상 힘을 부여하며, 대인적 특허는 타인에게 이전할수 없으며, 대물적특허는 권리와 함께 이전된다. 인가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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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됨.
특허를 받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무인가행위는 무효(유효요건)
원칙적으로 행정벌·행정강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
감독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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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는 특허이다) 구체적인 경우의 구별은 당해 법규의 뜻, 즉 법규의 목적이 ①사실상 행동의 자유금지 해제인가(허가) ②새로운 권리 등 설정인가(특허) ③억제된 법률행위 효력의 완성인가(인가)에 따라 구별결정해야 할 것이다. 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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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적 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② 기본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원인이 있는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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