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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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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12. 90다9872).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1) 은닉행위
예컨대, 증여의 의사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이 때에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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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경우 언제나 그 효력이 문제된다. 그러나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없다. Ⅰ. 총 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Ⅲ. 통정한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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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내용을 다알고 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이다. 서.
본.
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진의 아닌 의사표시
2)통정의 허위표시
3)착오
Ⅱ.하자있는 의사표시
Ⅲ.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표백주의
2)발신주의
3)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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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니 허위표시니 하는데 결국 거짓말 하지 말란 뜻으로 만든 법이다. 착오야 가끔 일어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어떨까. 통계상 직장인이 하루 하는 말의 30%는 거짓말이라고 한다. 일상, 비일상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듣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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