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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편 또는 구헌법의 폐지에 따른 헌법전의 신편성 내지 헌법전의 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현행헌법
현행 헌법이 헌법제정권력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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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에 명문으로 개정금지조항을 두더라도, 이것을 개정하면 모든 헌법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실증주의자의 헌법관
(1) 헌법제정, 개정권력의 구별 부인 : 헌법개정권과 법적으로 구별되는 헌법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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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
건국헌법은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제정된 경우가 확실하지만, 이후로 군사정권에 의해서 강행된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은 개정인지 제정인지에 대한 견해가 갈린다. 권영성 교수의 경우 이들 헌법의 경우는 헌법의 제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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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전제로 헌법을 해석하려는 해석학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어 헌법의 제정과정을 무시하여 실정헌법 이전에 존재하는 헌법제정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을 구별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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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정이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된 경우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5.16쿠테타 이후에 제정된 제 3공화국 헌법과 10월 유신에 의한 제 4공화국 헌법, 12·12사태에 따른 제 5공화국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이 제정된 것인지 개정된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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