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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을 준수하였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들도 구비되었으므로 갑(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Ⅰ. 문제제기
Ⅱ.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
2.긴급재정경제명령의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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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한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력 분립의 원리에도 모순이 있다 할 수 있지만, 입법권, 사법권, 집행권 모두 주권을 바탕으로 한 권력이라 할 수 있고 헌법재판도 역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봉사하는 국가 작용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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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소송에서 단 1회의 재판으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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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3항). 제3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법 제47조 제2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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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독일의 다수설은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판단수권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요건의 불확정개념도 재량의 분야로 보고 있다. 독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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